인천 도로 제한속도 50㎞ 이하로 낮췄더니 8천건 적발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에서 차량 속도를 각각 시속 50㎞와 30㎞로 제한하는 정부의 '안전속도 5030' 정책을 5개월간 시범 운영한 결과 인천에서 적발된 제한속도 위반 건수가 8천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는 '안전속도 5030'의 시범 운영을 끝내고 다음 달 1일부터 고정식 카메라를 활용해 본격적인 단속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시내 간선도로에서는 차량 속도를 시속 50㎞ 이하로, 주거지역 등지의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이 추진한 정책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5개월의 단속 유예기간에 인천에서는 속도위반으로 총 8천576건의 계도장이 발부됐다.

남동구 석천사거리에서 간석오거리 방향인 남동대로 스카이타운 앞 도로에서 가장 많은 3천603건의 속도위반이 적발됐다.

이어 미추홀구 석바위사거리에서 석암사거리 방향인 경원대로에서 속도위반 1천750건이 적발됐다.

전체 위반 건수의 62%에 달한 두 지점은 모두 내리막길이었다.

이경우 인천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지금은 남동구 등 일부 구간에서만 '안전속도 5030'을 운영했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인천 시내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고정식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지점뿐 아니라 제한 속도가 낮아진 모든 도로에서 감속 운전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