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하며 대포통장 유통한 베트남인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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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불법 체류 하면서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을 유통한 혐의로 베트남인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8월 지인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택배로 받은 것을 비롯해 지난해 10월까지 총 22개의 타인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양도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베트남인인 A씨는 2006년 일반연수 비자로 입국해 2008년 6월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연장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지난해 12월까지 계속 국내에 체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수한 접근 매체와 연결된 계좌가 투자 사기 범행에 사용됐고, 피고인은 이들 매체를 사용해 사기 피해금을 인출해 전달하기도 했다"면서 "이밖에 불법 체류 기간이 10년을 넘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8월 지인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택배로 받은 것을 비롯해 지난해 10월까지 총 22개의 타인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양도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베트남인인 A씨는 2006년 일반연수 비자로 입국해 2008년 6월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연장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지난해 12월까지 계속 국내에 체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수한 접근 매체와 연결된 계좌가 투자 사기 범행에 사용됐고, 피고인은 이들 매체를 사용해 사기 피해금을 인출해 전달하기도 했다"면서 "이밖에 불법 체류 기간이 10년을 넘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