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여론조사심의위에 이의신청"

정의당은 25일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투표 의향과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미래통합당은 제외하고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만 대상에 올리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당 미래한국당저지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갤럽의 '데일리 오피니언 제389호' 설문 문항을 살펴보면 단순 정당지지도 항목에서는 미래통합당만, 정당투표 의향 항목에서는 미래한국당만 선택지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심지어 한국경제신문사가 입소스에 의뢰해 발표한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당명만을 표시하고 미래한국당에 대해서는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전담 정당'이라는 설명을 붙였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두 건의 사례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5항 1호와 2호, 선거여론조사 기준 제6조 2항 위반이라는 게 정의당의 주장이다.

이들 조항은 여론조사 시 특정 정당에 편향된 어휘·문장을 사용하거나 특정 응답을 유도하는 방식의 질문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즉 정당투표 의향 여론조사에서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2개 정당을 모두 명시하고,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대해서는 특별한 수식어를 붙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통해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겠다"며 "각 언론사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여론조사에 대한 보도 중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정당투표 여론조사시 미래한국당만 대상 올리는건 위법"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