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현장 검사 인력 등 116명의 직원을 충원하는 내용의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2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늘어나는 인원을 업무별로 나눠보면, 우선 특송화물 및 국제우편물 통관인력이 39명 늘어난다.

해외 직구(직접구매)가 급증하면서 특송·우편화물의 간이 통관절차를 악용한 마약·총기 등 위험 물품 반입 시도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인천·평택세관에서 이뤄지는 수출입물품 안전관리를 위한 '범부처 협업검사'에 9명, 수입물품 요건 확인 심사·검사에도 24명이 각각 배치된다.

공항만 감시 현장 직원들의 근무체제 개선(24시간 맞교대→3조2교대)에 필요한 인력 28명도 충원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