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원×6개월 청년구직지원금 수급자에 '밀착형' 취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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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강의 대신 일대일 상담·소규모 스터디 그룹 등 운영
정부가 구직활동을 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생계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는 올해부터 개인별 특성에 맞는 '밀착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정부가 취업 준비를 하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주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 18∼34세 청년으로, 학교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인 미취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는 지원금과 함께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는데 노동부가 이번에 마련한 개편 방안은 이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개편 방안은 취업 특강과 같은 대규모 강의와 동영상 시청 등 수급자 개인의 특성과는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제공해온 서비스 대신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개인별 취업 계획에 맞춘 일대일 상담과 심리 상담 등을 제공하고 취업 목표와 준비 수준이 비슷한 수급자를 모아 소규모 스터디 그룹도 운영할 계획이다.
취업 준비 수준이 낮은 수급자에 대해서는 상담을 거쳐 의무적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도록 해 구직활동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급자가 제출한 구직활동 계획서와 결과 보고서 등을 토대로 대상을 선별하게 된다.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불이행 횟수 등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 제재를 할 방침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올해 예산은 1천642억원이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이 제정돼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이 제도에 통합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정부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기존 일자리 사업과는 달리 법률에 근거를 둬 권리·의무 관계에 따른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노동부 관계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의 취업 준비 수준에 따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의무화하는 것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하기 위한 사전 준비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정부가 취업 준비를 하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주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 18∼34세 청년으로, 학교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인 미취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는 지원금과 함께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는데 노동부가 이번에 마련한 개편 방안은 이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개편 방안은 취업 특강과 같은 대규모 강의와 동영상 시청 등 수급자 개인의 특성과는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제공해온 서비스 대신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개인별 취업 계획에 맞춘 일대일 상담과 심리 상담 등을 제공하고 취업 목표와 준비 수준이 비슷한 수급자를 모아 소규모 스터디 그룹도 운영할 계획이다.
취업 준비 수준이 낮은 수급자에 대해서는 상담을 거쳐 의무적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도록 해 구직활동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급자가 제출한 구직활동 계획서와 결과 보고서 등을 토대로 대상을 선별하게 된다.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불이행 횟수 등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 제재를 할 방침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올해 예산은 1천642억원이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이 제정돼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이 제도에 통합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정부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기존 일자리 사업과는 달리 법률에 근거를 둬 권리·의무 관계에 따른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노동부 관계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의 취업 준비 수준에 따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의무화하는 것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하기 위한 사전 준비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