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직 연명하려고 위헌심판 신청했다는 주장 심히 모욕적"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둔 이재명 경기지사가 "정치적 사형은 두렵지 않지만, 경제적 사형은 두렵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재명 "정치적 사형은 두렵지 않지만, 경제적 사형은 두려워"
이 지사는 24일 페이스북에 '운명이라면…시간 끌고 싶지 않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법원 재판을 두고 내가 지사직을 연명하려고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거나 판결 지연으로 혜택을 누린다는 주장은 심히 모욕적"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성남시장 시절 계속된 수사·감사를 버티며 일할 수 있던 건 잃게 될 것들이 아깝지도 두렵지도 않았기 때문"이라며 "간첩으로 몰려 사법살인을 당하고, 고문으로 온몸이 망가지며 패가망신 당한 선배들에 비하면 내가 잃을 것은 아무리 크게 잡아도 너무 작았다"고 털어놨다.

이어 "강철멘탈로 불리지만, 나 역시 부양할 가족을 둔 소심한 가장이고 이제는 늙어가는 나약한 존재"라며 "누릴 권세도 아닌 책임의 무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쉬울 뿐, 지사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정치적 사형'은 두렵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 인생의 황혼 녘에서 '경제적 사형'은 사실 두렵다"며 "전 재산을 다 내고도, 한 생을 더 살며 벌어도 못 다 갚을 엄청난 선거자금 반환 채무와 그로 인해 필연적인 신용불량자의 삶이 날 기다린다"고 했다.

이 지사는 1·2심 법원에서 모두 무죄 판단을 받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언급하면서, 수사기관의 억지 수사로 재판대에 올랐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 지사는 "멀쩡한 형님을 불법으로 강제입원 시키려 했다는 거짓 음해가 난무하자 김영환(전 국회의원)은 토론에서 그 의혹을 물었고, 나는 불법을 한 적 없으니 이를 부인하고 적법한 강제진단을 하다 중단했다고 사실대로 말했다"며 "그러나 무죄 증거를 감추고 거짓 조각으로 진실을 조립한 검찰이 나를 사형장으로 끌고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항소심에서) 납득 불가 판결을 받아 대법원에 상고했고, 판결이 죄형법정주의, 공표의 사전적 의미조차 벗어났으니 위헌법률심판을 요청했다"며 "분명히 말하지만, 재판 지연으로 구차하게 공직을 연장할 마음은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다.

죄형법정주의란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해놓고 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끝으로 이 지사는 "어차피 벗어나야 한다면 오히려 빨리 벗어나고 싶다"며 "두려움에 기반한 불안을 한순간이라도 더 연장하고 싶지 않다.

힘겨움에 공감하지 못할지라도 고통을 조롱하진 말아달라"면서 글을 마쳤다.

한편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부분을 유죄로 판단,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 지사는 뒤바뀐 판결을 받아 들고 대법원의 선고를 기다리는 상황이지만, 대법원은 선고 기한을 두달 여 넘긴 상황에서 아직 선고기일조차 정하지 않은 상태다.

이재명 "정치적 사형은 두렵지 않지만, 경제적 사형은 두려워"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