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작년 12월 초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법 개정과 상관없이 선제적으로 2022년까지 이 구역들에 CCTV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는 또 도로 폭이 좁아 과속단속 CCTV 설치가 어려운 이면도로 구간은 제한속도를 시속 30km에서 20km로 낮추고, 이면도로 전 영역을 보행로처럼 보이도록 하는 공간 혁신도 새롭게 시도키로 했다.
아울러 도로교통법에 저촉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노상주차장(48개소, 417면)을 올해 내로 모두 폐지키로 했다.
어린이들의 시야를 가려 사고를 유발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억제하기 위해서다.
90%는 상반기 중에, 나머지는 늦어도 올 연말까지 모두 없앤다.
노상주차장 폐지 이후에도 불법주정차를 억제하기 위해 단속 CCTV를 50대 늘려 설치한다.
서울시는 시민이 직접 불법주정차 차량을 찍어 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자동으로 부과되는 '시민·주민신고제' 구간을 올해부터 어린이보호구역으로도 확대해 상반기에 320개 구간을 새롭게 추가키로 했다.
또 횡단보도 67곳에 새로 신호등을 설치하고, 신호등에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노란색을 입혀 시인성을 높일 계획이다.
서울시는 보행 분야 세계 유일의 학술대회인 '워크21 국제컨퍼런스'를 9월에 영국의 보행시민단체인 워크21과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시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254건이었으며, 사망자가 4명, 중상자가 79명이었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사고와 중상사고를 없애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올해는 사망사고를 0으로 만들고 중상사고는 2018년 대비 반으로 줄인다는 중간 목표를 세웠다.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올해 1월 기준으로 1천760곳이며, 이 중 초등학교 주변이 605곳, 어린이집 주변이 506곳, 유치원 주변이 612곳, 초등학원 주변이 3곳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만큼은 절대로 사망·중상 사고가 없어야 한다는 목표 아래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있다면 반드시 철저히 개선해 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