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전화상담·처방 전면거부"…정부 "의료기관 협조 필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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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들에 "동참하지 말아라" 안내문 보내
정부 "전화상담·처방은 만성질환자 위한 제한적 조치"
동네병원 "전화진료 문의 늘어…전화 처방보다는 대리처방이 더 효과적"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내놓은 '전화상담과 처방'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화상담과 처방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도입한 특례 조치다.
의사가 의학적으로 안전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모든 의료기관에서 전화로 상담, 처방하는 게 가능하다.
또 건강에 문제가 없는 환자의 가족이 대신 병원을 찾아 처방받는 것도 가능하다.
전화처방의 경우 처방전은 팩스로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전송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 조치는 보건의료기본법(40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44조 보건의료 시범사업)에 근거를 두고 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동네병원에는 전화 상담과 대리 처방을 묻는 전화가 이어졌다.
하지만 아직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일부 반대하는 의사들도 있어 실제 전화 상담을 통한 처방은 소수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족 등의 대리인이 병원에 직접 와서 상담하고 처방전을 받아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경기도에서 내과의원을 운영하는 A 원장은 "시행 초기인데도 오늘 하루에만 전화로 처방이 가능한지를 묻는 문의가 10여건이나 될 정도로 관심이 많았다"면서 "하지만 전화 상담으로는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를 담보하기 어려워 병원에 올 수 있는 가족이 있다면, 대신 방문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서울의 내과의원 B 원장도 비슷한 입장이었다.
그는 "전화 상담과 처방은 현 상황에서 나름의 고육책으로 보이지만, 의료진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운 측면이 더 크다"면서 "이와 달리 대리처방은 호흡기 증상이 없는 건강한 가족이 병원을 대신 방문함으로써 의료진이 안심한 상태에서 환자의 상태를 비교적 정확히 청취하고 처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의협은 23일 공지한 '코로나19 관련 대의원 긴급 안내문'에서 "정부에서 발표한 전화상담 및 처방을 전면 거부한다"면서 "회원님들의 이탈 없는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어 "전화를 통한 처방은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지연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특히 현재 코로나19의 경우 폐렴을 단순 상기도감염으로 오인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전염력이 있는 코로나19 환자가 전화로 감기처방을 받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주변으로 감염을 확산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전화 처방에 따른 법적책임, 의사의 재량권, 처방의 범위 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함에도 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발표해 국민과 의료인에게 큰 혼란을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의협은 또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자가격리 및 이로 인한 의료기관 폐쇄에 대해서는 정부 보상을 관철하겠다는 입장도 안내문에 함께 담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화상담과 처방은 의료기관을 직접 다니게 함으로써 더 위험해질 수 있는 만성질환자의 이동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한적인 조치"라며 "적어도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안정되는 시기까지는 의료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만약 의료인들이 판단하기에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등 위험성이 있다면 전화로 처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랫동안 봐왔던 환자들이나, 호흡기 환자 중에 코로나19가 아닐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가족 방문이나 전화 등을 통해 상태를 확인하고 처방 등 조치를 해달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경질할 것 ▲ 중국발 입국을 금지할 것 ▲ 코로나19 확산의 주요 원인을 특정 종교 단체에 돌리지 말 것 ▲ 마스크 등 핵심 의료 보호 장구를 중국에 반출하지 말 것 ▲ 전문가 자문그룹을 교체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연합뉴스
정부 "전화상담·처방은 만성질환자 위한 제한적 조치"
동네병원 "전화진료 문의 늘어…전화 처방보다는 대리처방이 더 효과적"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내놓은 '전화상담과 처방'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화상담과 처방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도입한 특례 조치다.
의사가 의학적으로 안전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모든 의료기관에서 전화로 상담, 처방하는 게 가능하다.
또 건강에 문제가 없는 환자의 가족이 대신 병원을 찾아 처방받는 것도 가능하다.
전화처방의 경우 처방전은 팩스로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전송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 조치는 보건의료기본법(40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44조 보건의료 시범사업)에 근거를 두고 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동네병원에는 전화 상담과 대리 처방을 묻는 전화가 이어졌다.
하지만 아직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일부 반대하는 의사들도 있어 실제 전화 상담을 통한 처방은 소수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족 등의 대리인이 병원에 직접 와서 상담하고 처방전을 받아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경기도에서 내과의원을 운영하는 A 원장은 "시행 초기인데도 오늘 하루에만 전화로 처방이 가능한지를 묻는 문의가 10여건이나 될 정도로 관심이 많았다"면서 "하지만 전화 상담으로는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를 담보하기 어려워 병원에 올 수 있는 가족이 있다면, 대신 방문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서울의 내과의원 B 원장도 비슷한 입장이었다.
그는 "전화 상담과 처방은 현 상황에서 나름의 고육책으로 보이지만, 의료진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운 측면이 더 크다"면서 "이와 달리 대리처방은 호흡기 증상이 없는 건강한 가족이 병원을 대신 방문함으로써 의료진이 안심한 상태에서 환자의 상태를 비교적 정확히 청취하고 처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의협은 23일 공지한 '코로나19 관련 대의원 긴급 안내문'에서 "정부에서 발표한 전화상담 및 처방을 전면 거부한다"면서 "회원님들의 이탈 없는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어 "전화를 통한 처방은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지연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특히 현재 코로나19의 경우 폐렴을 단순 상기도감염으로 오인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전염력이 있는 코로나19 환자가 전화로 감기처방을 받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주변으로 감염을 확산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전화 처방에 따른 법적책임, 의사의 재량권, 처방의 범위 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함에도 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발표해 국민과 의료인에게 큰 혼란을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의협은 또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자가격리 및 이로 인한 의료기관 폐쇄에 대해서는 정부 보상을 관철하겠다는 입장도 안내문에 함께 담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화상담과 처방은 의료기관을 직접 다니게 함으로써 더 위험해질 수 있는 만성질환자의 이동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한적인 조치"라며 "적어도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안정되는 시기까지는 의료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만약 의료인들이 판단하기에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등 위험성이 있다면 전화로 처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랫동안 봐왔던 환자들이나, 호흡기 환자 중에 코로나19가 아닐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가족 방문이나 전화 등을 통해 상태를 확인하고 처방 등 조치를 해달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경질할 것 ▲ 중국발 입국을 금지할 것 ▲ 코로나19 확산의 주요 원인을 특정 종교 단체에 돌리지 말 것 ▲ 마스크 등 핵심 의료 보호 장구를 중국에 반출하지 말 것 ▲ 전문가 자문그룹을 교체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