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코로나19 사건대응팀 구성…허위신고·가짜뉴스·격리거부도 조치
검찰, 역학조사 거부·집회금지 위반 등 '5대 범죄' 선제대응
서울중앙지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사건을 맡을 전담 조직을 꾸렸다.

검찰은 가짜뉴스 유포와 집회금지 조치 위반 등 불안감을 확산하거나 정부 조치를 무력화하는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코로나19 대응본부(본부장 이정현 1차장검사) 산하에 사건대응팀을 설치하고 ▲ 보건범죄대책반 ▲ 가짜뉴스 대책반 ▲ 집회대책반 등 사건 유형별 전담 조직을 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식품·의료범죄 전담부서인 형사2부 이창수 부장검사가 사건대응팀장을 맡고 수사지휘 전담과 형사1·10부 부부장 검사가 반장으로 투입됐다.

보건범죄대책반은 보건범죄를 포함해 사기와 기업형 매점매석 등 공정거래 저해 범죄를 수사한다.

형사4부와 공정거래조사부 검사도 참여한다.

가짜뉴스대책반은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와 정보누설 범죄를 전담한다.

집회대책반은 집회 상황을 관리하고 집회금지 위반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 역학조사 거부 ▲ 입원 또는 격리 등 조치 거부 ▲ 관공서 상대 감염사실 등 허위신고 ▲ 가짜뉴스 유포 ▲ 집회 관련 불법행위 등 5대 중점 대응범죄 유형을 선정하고 적극 조치하기로 했다.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회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한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 역학조사 거부·집회금지 위반 등 '5대 범죄' 선제대응
입원·치료와 자가격리 등 정부 당국 조치에 불응하면 같은 법률에 의해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집회 등에 대한 제한조치를 어긴 경우도 법정 형량이 같다.

경찰서 등에 감염사실을 허위로 신고해 출동하게 하면 형법상 위계공무집행방해 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가짜뉴스 유포 사범은 이미 전국 곳곳 검찰청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2∼23일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벌인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와 전광훈 목사 등을 이날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코로나19 대응본부 산하에 양동훈 공공수사1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상황대응팀도 꾸렸다.

청사 내 방역과 필요한 물품지원, 감염 의심자 대응, 유관기관 협력 등 업무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