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 대상자가 피해자와 1km 안에서 점점 가까이 다가가면 그 지역에서 벗어나게 유도한다.
문희갑 법무부 특정범죄자관리과장은 24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실시간 피해자보호 시스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오는 2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전자감독 대상자와 피해자의 위치가 1km 내로 가까워질 때부터 모니터링을 시작하고, 거리가 더 가까워지면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전화 등으로 연락해 그 지역에서 벗어나도록 개입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피해자보호장치',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발찌' 등 두 장치 사이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관제시스템'으로 이뤄진다.
그간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의 거주지·직장 등 주생활 근거지 내 일정 반경을 접근 금지구역으로 설정한 후 전자감독 대상자가 해당 지역에 접근하면 이를 제지하는 형태로 운영됐다.
하지만 피해자가 외출 등 생활 근거지를 벗어날 경우 상호 간의 근접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소 중심의 피해자 보호 방식이 사람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변화한 것"이라며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 집행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더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피해자가 언제, 어디에 있든 위치를 파악하고 가해자인 전자감독 대상자와의 거리가 일정 거리 내로 좁혀지면 즉시 관제요원과 보호관찰관이 개입해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존에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가해자의 위치가 가까워질 경우 관제요원이나 보호관찰관의 개입이 이뤄졌지만, 바뀐 방식에서는 피해자의 주거지나 실제 위치 등에 가해자의 위치가 가까워지면 곧바로 관제요원 등의 개입이 실행되는 방식이다.
관제요원은 상호 간 거리가 위험반경 내로 좁혀지면 즉시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해당 지역에서 벗어나도록 전화 등으로 통보한다.
이 대상자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보호관찰관이 직접 찾아가 제지한다.
물론 전자감독 대상자가 피해자와 지나치게 가까이 있는 것으로 파악될 경우에는 관제요원이 피해자 보호장치를 통해 피해자에게도 연락을 취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1km 이내 통상적인 거리에서는 연락하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연락을 받았으면 매우 긴급한 상황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 보호장치는 전국에서 휴대를 희망한 피해자 57명에게 보급된다.
지난 19일 기준 전자감독 대상자 중 1천226명이 접근금지 명령을 부과받은 점을 고려하면 낮은 수치이지만, 피해자가 인적사항 공개 등을 꺼린 탓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장치를 상용화된 스마트워치 형태로 개발해 피해자 신분이 드러나지 않게 배려했다.
올해 안에는 목걸이형, 가방보관형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해 휴대 편의성을 높이고 노출 우려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법무부가 이번 시스템을 만드는 데는 8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다.
법무부는 당초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 방안도 고려했지만, 보안상 문제 때문에 1대당 40만원인 장치를 따로 만들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장치 휴대 여부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보급을 확대하는 등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