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중국인 입국금지' 국민청원 답변 내달 4일까지 보류한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청와대가 76만 명의 동의를 얻은 ‘중국인 입국금지’ 청원 답변을 마감 시한인 내달 4일까지 보류키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중국인 입국금지 문제는 청와대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가 논의를 거쳐야 할 문제”라며 “중대본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마감 시한(3월 4일)까지 국민 청원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대본이 답변 기간 내 중국인 입국 금지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기존 입장을 되풀이해 답변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만약 중대본 결정이 답변 시한 안에 내려질 경우 청와대가 그 결과를 대독하는 형태로 답변이 이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원지인 우한시가 속한 중국 후베이성에 최근 14일 이내 방문한 중국인 등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시작해 이달 22일 마감한 ‘중국인 입국금지 요청’ 국민청원은 확산을 막기 위해 입국 금지 지역을 후베이성에서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총 76만1833명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참여(동의) 인원이 20만 명을 넘으면 청와대나 정부가 답변을 내놔야 한다.
정부는 중국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과도한 중국 눈치 보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중국 눈치를 보는 이유를 국민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즉각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제적인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방역당국이 대처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미국 러시아 호주 싱가포르 북한 등 41개국은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입국 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중국인 입국금지 문제는 청와대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가 논의를 거쳐야 할 문제”라며 “중대본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마감 시한(3월 4일)까지 국민 청원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대본이 답변 기간 내 중국인 입국 금지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기존 입장을 되풀이해 답변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만약 중대본 결정이 답변 시한 안에 내려질 경우 청와대가 그 결과를 대독하는 형태로 답변이 이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원지인 우한시가 속한 중국 후베이성에 최근 14일 이내 방문한 중국인 등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시작해 이달 22일 마감한 ‘중국인 입국금지 요청’ 국민청원은 확산을 막기 위해 입국 금지 지역을 후베이성에서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총 76만1833명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참여(동의) 인원이 20만 명을 넘으면 청와대나 정부가 답변을 내놔야 한다.
정부는 중국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과도한 중국 눈치 보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중국 눈치를 보는 이유를 국민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즉각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제적인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방역당국이 대처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미국 러시아 호주 싱가포르 북한 등 41개국은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입국 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