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지도하며 엉덩이 때린 교감,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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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제자를 지도하며 엉덩이를 때린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감 A(5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겨울까지 광주 모 중학교에서 슬리퍼를 신고 매점에 다녀온 여학생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거나 계단을 오르는 여학생의 엉덩이를 나무막대기로 툭툭 치는 등 두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9월 교실에서 "앉을 데가 없다"며 여학생 무릎 위에 앉은 혐의는 주변 학생들이 "선생님이 장난식으로 시늉했지만, 학생이 싫은 내색을 하자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다른 증거가 없어 무죄로 인정됐다.
당시 학생부장이었던 A씨는 손으로 엉덩이를 때린 적은 없으며 일을 도와준 학생에게 친근감을 표시하며 막대기로 장난스럽게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상황을 목격한 학생의 진술과 당시 상담 기록 등을 근거로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훈육할 목적이었다고 해도 수단, 방법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도할 책임이 있는 교사로서 학생들을 추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 중 한 명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수십년간 성실하게 학생들을 지도한 점, 추행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겨울까지 광주 모 중학교에서 슬리퍼를 신고 매점에 다녀온 여학생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거나 계단을 오르는 여학생의 엉덩이를 나무막대기로 툭툭 치는 등 두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9월 교실에서 "앉을 데가 없다"며 여학생 무릎 위에 앉은 혐의는 주변 학생들이 "선생님이 장난식으로 시늉했지만, 학생이 싫은 내색을 하자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다른 증거가 없어 무죄로 인정됐다.
당시 학생부장이었던 A씨는 손으로 엉덩이를 때린 적은 없으며 일을 도와준 학생에게 친근감을 표시하며 막대기로 장난스럽게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상황을 목격한 학생의 진술과 당시 상담 기록 등을 근거로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훈육할 목적이었다고 해도 수단, 방법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도할 책임이 있는 교사로서 학생들을 추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 중 한 명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수십년간 성실하게 학생들을 지도한 점, 추행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