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예정일까지 취합…중국 다녀오면 14일간 등교 중지
교육부, 국내 초중고 외국인 학생 중국 방문 여부 전수조사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해 국내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외국 국적 학생의 중국 방문 이력과 현재 입국 여부를 전부 확인하기로 했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전국 시·도 교육청에 '외국 국적 학생 모니터링 현황 조사' 공문을 보내 자료를 취합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각 시·도 교육청은 20일 기준으로 외국 국적 학생 대상 모니터링 현황 조사 결과를 작성해 21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은 물론 신·편입학을 신청해 대기 중인 외국인 학생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부는 이런 외국인 학생들이 최근 중국(홍콩·마카오 포함)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지, 현재 모국 등 외국에 있다면 언제 입국할 예정인지 등을 각 시·도 교육청이 파악하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에 '외국 국적 학생 보호조치 등 관리 방안' 가이드라인도 내려보냈다.

외국인 학생도 내국인 학생처럼 중국에서 입국하면 14일 동안 등교 중지 대상이 된다.

등교 중지 기간에는 외출이나 타인 접촉을 자제해야 한다.

학교는 담당자를 통해 이들 학생의 건강 상태를 하루에 두 차례씩 확인해야 한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학생에게는 등교 중지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알리면서 "중국에서 입국한 학생이 전체 재학생의 30%를 넘는 등 다수인 경우 학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고 기존 통보한 가이드라인을 한 번 더 안내했다.

최근 중국을 다녀온 학생이 재학생의 30%가 넘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개학을 연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학교장 재량으로 개학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교육·방역 당국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 확진자 동선에 위치해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 2·3차 감염 또는 능동감시 대상자가 발생한 지역 등에서도 학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100명을 넘고 첫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본격화하는 추세인 만큼 개학을 연기하는 초·중·고교가 늘어날 수 있다.

앞서 대구시교육청은 전날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구 지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연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