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5월~11월 토양오염 가능성이 있는 304곳을 대상으로 토양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7곳에서 토양오염 우려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시군별로는 수원시, 남양주시, 안양시, 안성시, 의왕시, 여주시, 가평군 1곳씩이며 토지 용도별로는 공장지역 3곳, 주유소 2곳, 골프장 1곳, 사격장 1곳이다.

기준치를 초과한 물질은 불소(F), 니켈(Ni), 석유계총탄화수소(TPH), 카드뮴(Cd), 납(Pb), 비소(As) 등 6가지로 나왔다.

이 가운데 골프장 1곳의 경우 비소 농도가 1만2천97㎎/㎏으로 토양오염 우려 기준치(50㎎/㎏)를 242배나 초과했다.

비소는 자연 상태의 토양과 침전물 대부분에서 발견되지만, 비소에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피부병변과 암, 폐 질환 악화 등을 일으킨다.

나머지 6곳의 오염물질 농도는 기준치의 1.2~6.7배 수준이었다.

연구원은 조사 결과를 해당 시군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시군 지자체는 토지소유자에게 정밀조사 명령을 내려 정화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밀조사 명령을 받을 경우 6개월 이내 환경부 지정 토양오염 전문기관을 통해 정밀조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 정밀조사에서도 오염 우려 기준치를 초과하면 2년 이내에 오염 토양을 정화해야 한다.

그러나 재산권 침해 등 부작용을 고려해 오염 장소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오염된 토양은 대부분 겉으로 확인이 어렵게 때문에 오염 여부 조사하려면 시추공이 부착된 특수차량으로 5m 이상 깊이의 토양을 굴착하는 방식으로 시료를 채취·분석하고 있다.

경기도 7곳 토양오염 확인…기준치 최대 242배 초과한 곳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