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8시 16분께 전북의 한 맘카페에는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 보고'라는 제목의 문서가 게시됐다.
문서에는 확진자의 이동 경로와 증상뿐만 아니라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 직장 등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고스란히 담겼다.
이 문서는 약 10분가량 회원들에게 노출된 뒤 삭제됐다.
문서가 보건당국이나 지자체에서 공식적으로 생산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카페 관리자는 추가 공지를 통해 "개인정보가 적힌 내부 문서는 정보가 아니다"며 "이는 공무원 징계 사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맘카페가 가짜뉴스의 온상이라는 선입견을 확정 짓게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게시자를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처벌 사유가 된다"며 "관련 사안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A(28)씨는 지난 7∼9일 대구 동성로와 북성로 일대를 여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