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법한 청와대 압수수색' 주장 시민단체 고발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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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청와대를 대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 등 검찰 지휘부를 고발한 시민단체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신승목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
신 대표는 지난달 검찰이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을 시도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의 '상세목록'을 법원의 판단 없이 임의로 작성한 것은 위법이라며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담당 검사와 윤석열 검찰총장 등 검찰 지휘부를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신 대표는 고발장에서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없는 상세목록을 임의로 적고, 청와대를 상대로 행사한 것은 중대 범죄 행위"라며 "관련자와 지휘·감독자까지 전원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 측의 거부로 무산됐다.
당시 청와대는 영장에 '본건 범죄 혐의와 관련한 범행계획 공모 경과가 기재된 문건'이 압수대상으로 기재돼 넘겨줄 자료를 특정할 수 없고, 당일 추가로 제시한 상세목록은 영장과 무관하게 임의로 작성돼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신승목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
신 대표는 지난달 검찰이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을 시도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의 '상세목록'을 법원의 판단 없이 임의로 작성한 것은 위법이라며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담당 검사와 윤석열 검찰총장 등 검찰 지휘부를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신 대표는 고발장에서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없는 상세목록을 임의로 적고, 청와대를 상대로 행사한 것은 중대 범죄 행위"라며 "관련자와 지휘·감독자까지 전원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 측의 거부로 무산됐다.
당시 청와대는 영장에 '본건 범죄 혐의와 관련한 범행계획 공모 경과가 기재된 문건'이 압수대상으로 기재돼 넘겨줄 자료를 특정할 수 없고, 당일 추가로 제시한 상세목록은 영장과 무관하게 임의로 작성돼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