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가 먼저'…강원경찰, 스쿨존 과속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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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경찰청은 새 학기를 맞아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중심으로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를 활용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강원경찰은 사전 홍보 기간을 거쳐 내달 2일부터 한 달 동안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민식이법)이 내달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정식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되기 전까지 통행량이 많고, 사고 위험이 큰 어린이보호구역을 위주로 순회하면서 단속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 이하로 운행해야 하며, 위반 시 일반도로보다 범칙금과 벌점이 2배 부과된다.
단속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8∼9시, 정오∼오후 4시에 주로 이뤄진다.
단속장소는 해당 지역 경찰서 누리집이나 내비게이션 교통정보를 통해 운전자에게 공개한다.
강원경찰은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성숙한 안전의식이 중요하다"며 동참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강원경찰은 사전 홍보 기간을 거쳐 내달 2일부터 한 달 동안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민식이법)이 내달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정식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되기 전까지 통행량이 많고, 사고 위험이 큰 어린이보호구역을 위주로 순회하면서 단속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 이하로 운행해야 하며, 위반 시 일반도로보다 범칙금과 벌점이 2배 부과된다.
단속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8∼9시, 정오∼오후 4시에 주로 이뤄진다.
단속장소는 해당 지역 경찰서 누리집이나 내비게이션 교통정보를 통해 운전자에게 공개한다.
강원경찰은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성숙한 안전의식이 중요하다"며 동참을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