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은 17일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최근 도박의혹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충북 보은의 법주사 말사(末寺) 주지 4명에 대해 직무 정지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징계를 받은 이들은 충주 대원사, 옥천군 구절사, 단양군 원통암, 강원 인제군 문안사 주지다.

법주사 주지 정도스님의 징계 여부는 추후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법주사 한 신도는 2018년 이 사찰 승려 6명이 10여 차례에 걸쳐 도박을 했고 주지가 이를 알고도 방조했다는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현재 충북 보은경찰서가 검찰 지휘를 받아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법주사 도박의혹 사건의 파장이 커지자 11일 담화문을 내 "충격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으며 국민 여러분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참회 드린다"고 사죄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