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책임' 엇갈린 판결…법원 "80번 환자 유족에 국가배상"(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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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배상 판결…104번 환자 국가배상 부정한 항소심과 다른 판단
'1번→14번 환자 감염' 대응 부실 인정했으나 인과관계 판단 엇갈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감염된 환자들이 국가의 '초기 대응 부실' 책임을 물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놓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심재남 부장판사)는 18일 메르스 80번 환자 A씨의 유족이 국가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5월 27일 림프종 암 추적 관찰치료를 받기 위해 삼성서울병원을 찾았다가 14번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걸렸다.
14번 환자는 앞서 폐렴으로 평택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맞은편 병실을 사용하던 1번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감염됐고, 이후 삼성서울병원에서 다수에게 메르스를 전염시켰다.
A씨는 같은 해 10월 1일 질병관리본부의 메르스 격리해제조치로 가족 품에 돌아왔다가 열흘 뒤 다시 서울대병원 음압병실에 격리됐다.
이후 메르스 양성 반응과 음성 반응을 반복해 나타낸 그는 격리해제조치를 받지 못한 채 투병 생활을 이어가다가 11월 25일 숨졌다.
A씨는 '마지막 메르스 환자'였다.
그가 사망하자 약 한 달 뒤인 12월 23일 정부는 공식적으로 메르스 종료 선언을 했다.
A씨의 유족은 사태 초기 국가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등의 대응이 부실했다며 총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국가의 책임만 일부 인정했다.
메르스 1번 환자에 대한 보건당국의 진단검사가 지연되고, 1번 환자가 머물렀던 평택성모병원에 대한 역학조사를 부실하게 한 부분이다.
재판부는 이런 국가의 과실로 인해 메르스 바이러스가 1번 환자에서 14번 환자를 거쳐 A씨의 2차 감염으로까지 이어진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합리적인 역학조사관이라면 같은 병실은 아니더라도 같은 시기에 8층의 다른 병실에 입원해 있던 14번 환자를 '접촉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봐 일상적 접촉자로 분류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14번 환자가 5월 13∼20일, 21∼25일 평택성모병원에 입원했으므로 그를 일상적 접촉자로 분류했다면 삼성서울병원에 내원하기 전에 격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는 앞서 '104번 환자'의 유족 등이 국가와 삼성서울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 결론과는 배치된다.
104번 환자 역시 2015년 5월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14번 환자로부터 감염됐다.
A씨와 똑같은 감염경로다.
104번 환자의 유족이 낸 소송의 1심은 국가의 과실과 배상책임을 인정했지만, 2심은 최근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번 환자에서 14번 환자로 감염된 과정에 대해 국가의 과실이 인정된 논리는 똑같지만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이 완전히 달랐다.
이 재판부는 1번 환자가 평택성모병원을 방문한 5월 15∼17일 사이에 14번 환자가 감염된 만큼 그 이후 이뤄진 역학조사로 14번 환자의 감염을 막을 수는 없었다고 봤다.
또 당시 메르스의 전염력에 대한 일반적 인식 등을 고려하면 1번 환자가 확진된 5월 20일에 역학조사를 통해 14번 환자를 추적 조사해 2차 감염을 차단할 수 있었으리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같은 쟁점에 대해 엇갈린 결론이 나온 만큼, 최종적인 판단은 상급심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두 재판부가 결론을 같이 한 내용도 있다.
A씨의 재판부 역시 감염이 아닌 사망과 국가의 과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메르스 증상이 소멸된 이후 기저질환인 악성림프종의 악화로 사망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두 재판부는 메르스 사태 초기 당국이 밀접 접촉자 범위를 '감염자와 2m 이내의 공간에 1시간 이상 함께 머문 자'로 좁게 정하고, 1번 환자가 방문한 병원명 등을 즉각 공개하지 않은 것도 과실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병원 측의 배상책임도 두 재판 모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의 유족은 선고 후 "국민으로서 환자로서 보호받지 못한 것에 대해 영영 사과를 받지 못할까 우려된다"며 "2015년에 받았어야 했던 사과인데, 2020년에도 이런 결과를 받을 수 밖에 없어 절망적"이라고 토로했다.
/연합뉴스
'1번→14번 환자 감염' 대응 부실 인정했으나 인과관계 판단 엇갈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감염된 환자들이 국가의 '초기 대응 부실' 책임을 물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놓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심재남 부장판사)는 18일 메르스 80번 환자 A씨의 유족이 국가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5월 27일 림프종 암 추적 관찰치료를 받기 위해 삼성서울병원을 찾았다가 14번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걸렸다.
14번 환자는 앞서 폐렴으로 평택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맞은편 병실을 사용하던 1번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감염됐고, 이후 삼성서울병원에서 다수에게 메르스를 전염시켰다.
A씨는 같은 해 10월 1일 질병관리본부의 메르스 격리해제조치로 가족 품에 돌아왔다가 열흘 뒤 다시 서울대병원 음압병실에 격리됐다.
이후 메르스 양성 반응과 음성 반응을 반복해 나타낸 그는 격리해제조치를 받지 못한 채 투병 생활을 이어가다가 11월 25일 숨졌다.
A씨는 '마지막 메르스 환자'였다.
그가 사망하자 약 한 달 뒤인 12월 23일 정부는 공식적으로 메르스 종료 선언을 했다.
A씨의 유족은 사태 초기 국가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등의 대응이 부실했다며 총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국가의 책임만 일부 인정했다.
메르스 1번 환자에 대한 보건당국의 진단검사가 지연되고, 1번 환자가 머물렀던 평택성모병원에 대한 역학조사를 부실하게 한 부분이다.
재판부는 이런 국가의 과실로 인해 메르스 바이러스가 1번 환자에서 14번 환자를 거쳐 A씨의 2차 감염으로까지 이어진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합리적인 역학조사관이라면 같은 병실은 아니더라도 같은 시기에 8층의 다른 병실에 입원해 있던 14번 환자를 '접촉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봐 일상적 접촉자로 분류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14번 환자가 5월 13∼20일, 21∼25일 평택성모병원에 입원했으므로 그를 일상적 접촉자로 분류했다면 삼성서울병원에 내원하기 전에 격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는 앞서 '104번 환자'의 유족 등이 국가와 삼성서울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 결론과는 배치된다.
104번 환자 역시 2015년 5월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14번 환자로부터 감염됐다.
A씨와 똑같은 감염경로다.
104번 환자의 유족이 낸 소송의 1심은 국가의 과실과 배상책임을 인정했지만, 2심은 최근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번 환자에서 14번 환자로 감염된 과정에 대해 국가의 과실이 인정된 논리는 똑같지만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이 완전히 달랐다.
이 재판부는 1번 환자가 평택성모병원을 방문한 5월 15∼17일 사이에 14번 환자가 감염된 만큼 그 이후 이뤄진 역학조사로 14번 환자의 감염을 막을 수는 없었다고 봤다.
또 당시 메르스의 전염력에 대한 일반적 인식 등을 고려하면 1번 환자가 확진된 5월 20일에 역학조사를 통해 14번 환자를 추적 조사해 2차 감염을 차단할 수 있었으리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같은 쟁점에 대해 엇갈린 결론이 나온 만큼, 최종적인 판단은 상급심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두 재판부가 결론을 같이 한 내용도 있다.
A씨의 재판부 역시 감염이 아닌 사망과 국가의 과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메르스 증상이 소멸된 이후 기저질환인 악성림프종의 악화로 사망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두 재판부는 메르스 사태 초기 당국이 밀접 접촉자 범위를 '감염자와 2m 이내의 공간에 1시간 이상 함께 머문 자'로 좁게 정하고, 1번 환자가 방문한 병원명 등을 즉각 공개하지 않은 것도 과실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병원 측의 배상책임도 두 재판 모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의 유족은 선고 후 "국민으로서 환자로서 보호받지 못한 것에 대해 영영 사과를 받지 못할까 우려된다"며 "2015년에 받았어야 했던 사과인데, 2020년에도 이런 결과를 받을 수 밖에 없어 절망적"이라고 토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