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오는 20일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12.16대책 이후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수원 권선구와 영통구, 장안구 등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가 각각 60%와 50%로 제한됩니다.

한편 국토부는 성남 일부지역을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당정 논의 과정에서 추후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재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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