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대법관 임기 뒤 개인이익 위한 변호사 활동 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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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SNS 의견 표명엔 "구체적 논평·의견개진 신중해야"
"인터넷 혐오표현 일률적 형사처벌 바람직 안해…민사로 해결 가능"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는 18일 공직 이후 진로와 관련 "대법관으로 임명돼 무난히 임기를 마친다면 전관예우 우려 근절을 위해 개인적 이익을 위한 변호사 활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후진양성이나 공익적 변호사 활동에 종사하고 싶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관예우 방지' 방안으로는 "필요하다면 (제한) 시행시기와 범위 등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도 있겠다"며 "'평생법관제'를 정착시키는 것도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덧붙였다.
법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는 데 대해선 "전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다"면서도 "구체적인 논평을 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자제하는 등 향후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외관은 만들지 않도록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형제에 대해선 "폐지하는 대신 이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 예컨대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 등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소년법 폐지 주장에 대해선 "한 개 법률을 개정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법체계 전반의 재정비와 함께 논의돼야 하므로 상당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선 "적용을 엄격히 한다는 전제로 법 자체는 유지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답변했다.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문제에 대해선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상 허위사실 확산으로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혐오 표현 자체를 일률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상당 부분은 민사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낙태 문제에 대해선 "국회가 태아의 생명 보호와 임부의 자기 결정권 실현을 최적화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할 단계"라고 답변했다.
법원이 재벌의 경제범죄에 관대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경영자 개인의 잘못과 기업에 대한 가치 평가는 분리돼야 한다는 지적은 타당하다"며 "이런 신뢰가 커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사건에 대해선 "대법원 판결도 성폭력 사건 심리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가치를 평가하면서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하고 있다"면서도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은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성소수자에 대해선 "성적 지향에 관한 것은 토론을 통해 고쳐지거나 타협할 수 없는 사람의 정체성 문제라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라며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이므로 차별 받지 않아야 된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선 "헌법가치를 수호하면서 국민의 공감을 얻고 사회통합을 이뤄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해선 "논란이 계속된다면 노동계와 사용자 측이 보다 인내심을 갖고 대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생각되는 면이 있다"고 했다.
대법원 판결 역사상 가장 아쉬웠던 판결로는 '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을 꼽았다.
/연합뉴스
"인터넷 혐오표현 일률적 형사처벌 바람직 안해…민사로 해결 가능"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는 18일 공직 이후 진로와 관련 "대법관으로 임명돼 무난히 임기를 마친다면 전관예우 우려 근절을 위해 개인적 이익을 위한 변호사 활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후진양성이나 공익적 변호사 활동에 종사하고 싶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관예우 방지' 방안으로는 "필요하다면 (제한) 시행시기와 범위 등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도 있겠다"며 "'평생법관제'를 정착시키는 것도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덧붙였다.
법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는 데 대해선 "전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다"면서도 "구체적인 논평을 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자제하는 등 향후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외관은 만들지 않도록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형제에 대해선 "폐지하는 대신 이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 예컨대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 등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소년법 폐지 주장에 대해선 "한 개 법률을 개정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법체계 전반의 재정비와 함께 논의돼야 하므로 상당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선 "적용을 엄격히 한다는 전제로 법 자체는 유지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답변했다.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문제에 대해선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상 허위사실 확산으로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혐오 표현 자체를 일률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상당 부분은 민사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낙태 문제에 대해선 "국회가 태아의 생명 보호와 임부의 자기 결정권 실현을 최적화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할 단계"라고 답변했다.
법원이 재벌의 경제범죄에 관대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경영자 개인의 잘못과 기업에 대한 가치 평가는 분리돼야 한다는 지적은 타당하다"며 "이런 신뢰가 커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사건에 대해선 "대법원 판결도 성폭력 사건 심리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가치를 평가하면서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하고 있다"면서도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은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성소수자에 대해선 "성적 지향에 관한 것은 토론을 통해 고쳐지거나 타협할 수 없는 사람의 정체성 문제라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라며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이므로 차별 받지 않아야 된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선 "헌법가치를 수호하면서 국민의 공감을 얻고 사회통합을 이뤄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해선 "논란이 계속된다면 노동계와 사용자 측이 보다 인내심을 갖고 대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생각되는 면이 있다"고 했다.
대법원 판결 역사상 가장 아쉬웠던 판결로는 '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을 꼽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