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무연탄 비축장 토양오염 책임 놓고 석탄공사-지자체 소송전
대한석탄공사가 불소 오염이 확인된 인천 무연탄 비축장에 대한 정화책임이 없다며 정화 명령을 내린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대한석탄공사는 인천시 서구를 상대로 인천 비축장에 대한 '오염토양정화 조치명령'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앞서 서구는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인천사무지소가 관리하는 가좌동 무연탄 비축장에서 기준치(400mg/kg)의 2배가 넘는 961.2mg/kg의 불소가 나온 것을 확인하고 2022년 1월까지 오염 토양 정화 조치를 완료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석탄공사는 무연탄 비축으로 인해 토양이 불소에 오염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과거 해당 부지를 매립해 조성할 당시 오염 토양이 반입돼 불소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판단했다.

서구는 석탄공사가 불소에 오염된 인천 무연탄 비축장에서 토양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경찰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오염 원인과 관련한 연구 결과를 확인해달라며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대한석탄공사 고객지원팀 관계자는 "인천비축장 부지는 정부 소유로 공사가 관리하기 이전 시점에 이미 오염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공사가 오염 원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화 명령을 이행할 수 없어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