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코로나19 선별진료소 2곳 확충…지방세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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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선별진료소 2곳을 확충한다고 17일 밝혔다.
중구는 이날 영종국제도시 제2청사에 선별진료소를 추가 설치하고 18일 용유보건지소에도 선별진료소를 새로 설치한다.
이에 따라 구는 중구보건소·인하대병원·인천기독병원 등 모두 5곳의 선별진료소를 운영한다.
또 확진자, 격리자, 확진자가 방문한 업체 등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주민에 대한 지방세 관련 지원에도 나선다.
해당 주민이 원할 경우 취득세·지방소득세·주민세 등 신고 납부 세목의 납부 기한을 6개월 범위 안에서 1차례 연장해준다.
이미 고지한 지방세나 앞으로 매길 지방세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 범위 안에서 1차례 최대 1년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중구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 등의 사유로 세무 조사 연기를 신청한 경우 말고도 향후 상황을 고려해 직권으로 특정 지역의 세무조사 유예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중구는 이날 영종국제도시 제2청사에 선별진료소를 추가 설치하고 18일 용유보건지소에도 선별진료소를 새로 설치한다.
이에 따라 구는 중구보건소·인하대병원·인천기독병원 등 모두 5곳의 선별진료소를 운영한다.
또 확진자, 격리자, 확진자가 방문한 업체 등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주민에 대한 지방세 관련 지원에도 나선다.
해당 주민이 원할 경우 취득세·지방소득세·주민세 등 신고 납부 세목의 납부 기한을 6개월 범위 안에서 1차례 연장해준다.
이미 고지한 지방세나 앞으로 매길 지방세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 범위 안에서 1차례 최대 1년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중구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 등의 사유로 세무 조사 연기를 신청한 경우 말고도 향후 상황을 고려해 직권으로 특정 지역의 세무조사 유예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