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보건환경연구원 폐기물 보관 시설 미설치…2차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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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공무원교육원, 교육예산을 식비로 사용…도 감사서 적발
전남공무원교육원과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이 교육이나 행사 운영에 써야 할 예산을 식비로 사용하다 감사에서 적발됐다.
전남문화관광재단은 명절휴가비가 포함된 연봉제를 채택하고도 최근 2년간 정규직원 1인당 100만원씩 명절 수당을 부당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17일 전남도가 공개한 '전남공무원교육원·전남보건환경연구원·전남문화관광재단 정기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은 행사운영비로 부서의 연찬회나 공무원 연찬회 경비를 집행할 수 없게 돼 있다.
공무원교육원은 이를 어기고 2017~2018년 직원·시군 교육담당자 직무역량 워크숍을 하면서 직무역량에 필요한 교육 운영비보다는 교육생 식비로 예산의 70%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에 써야 할 돈을 먹는 것에 쓴 것으로 보건환경연구원도 마찬가지였다.
행사운영비는 행사 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만으로 사용할 수 있고, 식비·기념품 구매·부서 연찬회 경비로 집행 수 없는데도 연구원 주관 행사에 참여한 간식비와 비 등으로 부당 사용했다.
공무원 교육원은 교육원 2명이 무단결강했는데도 확인서만 요구했을 뿐 해야 할 감점처리 등의 후속 조처를 하지 않았다.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은 연구원 운영 중 발생하는 폐기물의 보관에 필요한 시설의 조건을 갖추지 않고 있고, 폐기물에 대한 정보 제공도 하지 않아 이차적인 환경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지적도 받았다.
전남문화관광재단은 2018년 3월 정기이사회에서 보수 규정을 개정해 복리후생비 지급근거를 명문화했다는 이유로 명절휴가비·건강검진비 지원을 신설하고 1인당 100만원의 명절 수당을 지금까지 모두 총 8천700만원 부당지급했다.
전남도는 정규직원의 경우 기본연봉에 명절휴가비가 포함돼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재단에 요구했다.
전남도는 감사 결과에 따라 3개 기관의 3명을 신분상 조처하도록 요구하고 부적정하게 지급한 700만원을 환수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전남공무원교육원과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이 교육이나 행사 운영에 써야 할 예산을 식비로 사용하다 감사에서 적발됐다.
전남문화관광재단은 명절휴가비가 포함된 연봉제를 채택하고도 최근 2년간 정규직원 1인당 100만원씩 명절 수당을 부당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17일 전남도가 공개한 '전남공무원교육원·전남보건환경연구원·전남문화관광재단 정기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은 행사운영비로 부서의 연찬회나 공무원 연찬회 경비를 집행할 수 없게 돼 있다.
공무원교육원은 이를 어기고 2017~2018년 직원·시군 교육담당자 직무역량 워크숍을 하면서 직무역량에 필요한 교육 운영비보다는 교육생 식비로 예산의 70%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에 써야 할 돈을 먹는 것에 쓴 것으로 보건환경연구원도 마찬가지였다.
행사운영비는 행사 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만으로 사용할 수 있고, 식비·기념품 구매·부서 연찬회 경비로 집행 수 없는데도 연구원 주관 행사에 참여한 간식비와 비 등으로 부당 사용했다.
공무원 교육원은 교육원 2명이 무단결강했는데도 확인서만 요구했을 뿐 해야 할 감점처리 등의 후속 조처를 하지 않았다.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은 연구원 운영 중 발생하는 폐기물의 보관에 필요한 시설의 조건을 갖추지 않고 있고, 폐기물에 대한 정보 제공도 하지 않아 이차적인 환경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지적도 받았다.
전남문화관광재단은 2018년 3월 정기이사회에서 보수 규정을 개정해 복리후생비 지급근거를 명문화했다는 이유로 명절휴가비·건강검진비 지원을 신설하고 1인당 100만원의 명절 수당을 지금까지 모두 총 8천700만원 부당지급했다.
전남도는 정규직원의 경우 기본연봉에 명절휴가비가 포함돼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재단에 요구했다.
전남도는 감사 결과에 따라 3개 기관의 3명을 신분상 조처하도록 요구하고 부적정하게 지급한 700만원을 환수하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