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이른바 '민식이법'이 다음 달 시행돼 이같이 조치하기로 했다.
구리시 내 어린이보호구역 20곳 중 무인교통단속용 장비가 설치된 곳은 3곳뿐이다.
이에 구리시는 나머지 17곳에 최대한 이른 시간에 교통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올해 13억원을 들여 '옐로우 카펫' 사업을 추진,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이곳에 미끄럼방지 시설과 속도제한 노면표지를 설치하는 등 통학로를 정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