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불충분하다는 EU 주장 반박
정부, 한-EU 패널에 의견서 제출…"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정부가 한국의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노동 관련 조항 위반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에 한국이 FTA 조항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한-EU FTA의 노동 관련 조항이 포함된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제13장)의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구성된 전문가 패널에 정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이달 14일 냈다.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은 한국과 EU 양측이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 기본권 원칙을 존중·증진·실현하고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U는 2018년 12월 한국이 이 조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분쟁 해결 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에는 한국, EU, 제3국 출신으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이 구성돼 한국의 FTA 위반 여부를 심의 중이다.

정부는 전문가 패널에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의견서는 한국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국정과제로 내걸었고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 방안을 논의했다.

경사노위는 사회적 합의에는 실패했지만, 실업자·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을 포함한 공익위원 권고안을 내놨고 노동부는 이를 토대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만들어 작년 10월 ILO 핵심협약 비준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안과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한-EU 패널에 의견서 제출…"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그러나 EU의 시각은 다르다.

EU는 지난달 20일 전문가 패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할뿐더러 제대로 논의되지도 않고 있다며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이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EU는 한국의 특수고용직 종사자가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결사의 자유가 제한되는 점 등을 거론하며 한국이 ILO의 노동 기본권 원칙을 실현하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의 분쟁 해결 절차가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여부에 관한 것으로, ILO의 노동 기본권 원칙 실현 여부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정부가 전문가 패널에 제출한 의견서에도 이 같은 입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양대 노총과 사용자단체 등 국내 노사단체도 전문가 패널에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전문가 패널은 한국과 EU 양측의 참석하에 한국의 한-EU FTA 위반 여부를 본격적으로 따지는 심리 일정도 조율 중이다.

전문가 패널은 한국과 EU, 관련 단체 등의 의견서와 심리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말까지 보고서를 채택한다.

한국이 한-EU FTA를 위반했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한국은 FTA 역사상 노동 관련 조항을 위반한 첫 사례가 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EU가 이를 빌미로 한국에 대해 무역상 불이익 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