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과 가까운 제천회관에 자리한 센터는 이날부터 시공사가 선정되는 4월 26일까지 운영된다.
운영시간은 오후 2∼4시이며, 이 외 시간에는 용산구청으로 신고하면 된다.
서울시는 신고센터로 접수한 사안 중 금품·향응 수수행위는 수사 의뢰 및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기타 정비사업 계약 및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 사항은 관할구청인 용산구에 통보해 조합이 입찰 무효, 시공자 선정 취소 등을 검토하게 한다.
금품·향응 수수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용산구와 조합이 부정행위 단속반과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시공사 선정 과정이 계속해서 과열 양상을 보임에 따라 현장 신고센터를 설치했다"며 "신고센터가 위반 행위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