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중심 성범죄 양형기준 재정비' 국민청원 답변
"학계·시민사회와 연계해 성범죄 개념 합리적 정립 방안 도출할 것"
청와대 "성범죄 피해자 입장 반영해 형벌 선고되게 제도 정비"
성범죄 양형 기준이 가해자 중심이라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가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해 양형 기준을 정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4일 SNS를 통해 '가해자 중심으로 이뤄지는 성범죄 양형을 재정비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답하면서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죄에 맞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게 각종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강 센터장은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한층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청와대가 이날 답변한 청원은 지난해 11월 15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뒤로 한 달간 26만4천102명의 동의를 받았다.

자신을 성폭력 피해자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해당 청원에서 "가해자가 자신의 죄를 인정했음에도 재판에서는 기소유예 판결이 났다"라며 "순전히 가해자 중심적인 판결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길래 왜 남자랑 술을 먹느냐', '여자가 조심했어야지'라는 것이 수사기관의 생각이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청원 종료 후 한 달 내에 답변을 완료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달 14일까지 답을 내놔야 했으나 신중한 검토를 위해 이를 연기한 바 있다.

강 센터장은 답변에서 "다양한 노력에도 사회적 약자인 여성, 장애인, 아동 대상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의 부당한 변명이 받아들여져 감형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강 센터장은 "학계·시민사회와 연계해 비동의 간음죄 논의와 더불어 강간, 강제추행죄를 비롯한 성범죄 개념이 합리적으로 정립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에 양형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합리적 양형 기준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강 센터장은 "성폭력 수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며 "전국 11개 검찰청에 설치된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전담 검사, 수사관을 중심으로 성폭력 전담 수사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성 인지 감수성 배양을 위한 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해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