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지역인재 채용 기업에 6개월간 임금 일부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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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은 지역 기업의 지역 청년 채용 지원을 위한 '지역인재 인센티브제 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고용보험 가입 기업이 만 49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면 6개월 치 인건비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다.
해당 기업은 지급한 임금의 50% 범위에서 월 최대 100만원을 지원 받는다.
고용된 청년도 월 30만원의 취업유지 지원금이 6개월간 받는다.
단양군의 올해 지원 대상 인원은 10명이다.
지역 청년을 채용한 기업은 오는 7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인력 채용에 따른 관내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청년들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군은 지난해 지역 청년 5명을 고용한 4개 기업에 모두 2천6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연합뉴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고용보험 가입 기업이 만 49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면 6개월 치 인건비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다.
해당 기업은 지급한 임금의 50% 범위에서 월 최대 100만원을 지원 받는다.
고용된 청년도 월 30만원의 취업유지 지원금이 6개월간 받는다.
단양군의 올해 지원 대상 인원은 10명이다.
지역 청년을 채용한 기업은 오는 7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인력 채용에 따른 관내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청년들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군은 지난해 지역 청년 5명을 고용한 4개 기업에 모두 2천6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