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법률상 가능"…조한기 "현실적으로 불가능"
4·15 총선 충남 서산·태안 선거구에서 맞붙을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예비후보가 지방공사 충남 서산의료원의 서울대병원 전면 위탁을 놓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성 의원이 추진하는 서산의료원의 서울대병원 전면 위탁에 대해 조 예비후보가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하자, 성 의원이 "법률상 가능하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성 의원은 13일 서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와 서울대병원 공공의료사업단장, 충남도 복지보건국장은 2018년 4월 회의를 열어 위탁이 법률상 가능함을 확인하고, 위탁 운영 시 수반되는 기반시설 확충, 운영비 보조, 고용 승계 문제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가 지난 1월 중순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서울대병원은 서산의료원을 전면 수탁할 여력이 없고, 서산의료원을 전면 위탁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고 주장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서울대병원이 서산의료원을 전면 수탁하면 영리병원으로 바뀔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국립인 서울대병원이 영리를 추구할 수 없다"며 "의료법상 서산의료원에서 발생한 수익을 본원으로 가져갈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전면 위탁하면 조 후보가 우려하는 것처럼 의료수가 인상, 평균진료비 인상 등 의료원의 공공성 약화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 의원은 "서울대병원 전면 위탁과 관련해 조한기 후보에게 끝장토론을 제안했지만 거절했다"며 "서산의료원의 서울대병원 위탁 문제는 주민의 생명과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다시 한번 끝장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조 후보는 지난달 16일 한서대 의대 설립을 골자로 한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성 의원의 서울대병원 서산의료원 전면 위탁을 문제 삼으며 "성 의원은 충남지사와 저의 반대로 서울대병원의 서산의료원 전면 위탁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자신의 서산사무실에 '서울대 병원 유치'란 문구의 현수막을 설치했다가 지적이 있자, 바꾸는 등 지역민을 우롱했다"고 비판했다.

충남도, 서산의료원, 서울대병원, 한국서부발전은 지난해 12월 14일 서울대병원 의료진의 서산의료원 파견 근무를 골자로 한 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서울대병원 의료진 2명이 상주하며 진료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