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향란 거창군의원 2심도 벌금 9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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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검사 항소 기각…의원직 유지 가능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향란(57) 경남 거창군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제공한 음식물 가액이 크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선거구민인 거창군청 6개 실·과 공무원을 상대로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해 6차례에 걸쳐 45만8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제공한 음식물 가액이 크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선거구민인 거창군청 6개 실·과 공무원을 상대로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해 6차례에 걸쳐 45만8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