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측 "진료 안내서에 따라 처치"
산소결핍 환자 사망에 유족 "의료진이 2시간 동안 방치"
충남 천안의 한 요양병원에서 산소결핍 상태 환자가 숨지자 유족이 병원 측 부실 대처를 주장하고 나섰다.

12일 유족과 병원 측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3시께 입원 환자 A(64)씨의 의식이 오락가락하자 병원 측이 혈당검사를 한 결과 산소포화도가 81%로 나왔다.

산소포화도가 90% 이하면 저산소혈증으로 분류되며, 80% 이하면 신체 여러 조직이 심각한 상해를 입는다.

유족 측은 진료 기록지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오전 5시께 의료진이 수액을 투여하고 설탕물을 한 컵 마시게 하기까지 2시간 동안 어떠한 응급 처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유족은 "오전 7시께가 돼서야 의료진이 환자에게 문제가 있음을 알고 산소 공급과 입안 이물질을 제거했다"며 "이어 오전 8시가 조금 지나자 운전기사 1명이 환자를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기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고 말했다.

이어 "응급장비가 갖춰진 119구급차로 이송할 것을 요구했으나 병원 소유 구급차로 환자를 옮겼다"고 덧붙였다.

환자는 종합병원 도착 후 숨졌다.

병원 측은 "진료 안내서에 따라 의사와 간호사가 처치했고, 보호자 요청으로 환자를 종합병원으로 옮겼다"고 설명했다.

119구급차 이송 요구 거부에 대해서는 "119구급차가 병원까지 오려면 시간이 걸려 병원 구급차를 이용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