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 친구에 보복 협박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자기 행패를 신고한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전 여자친구 B(54)씨에게 전화해 신체에 해를 끼칠 듯한 말을 하며 겁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며칠 전 B씨 사무실 유리창을 깬 뒤 B씨가 이를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와 헤어진 뒤 '건달을 보내겠다', '죽여버리겠다', '응징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해 보낸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보복목적으로 전화한 점 등 범행 경위를 종합하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