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일부 택시업체 퇴직금 강제 중간정산…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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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대전·충남지회는 11일 대전고용노동청(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일부 택시업체가 강제로 택시기사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고 있다"며 노동청에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법원판결로 택시기사의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나 임금이 상승하고 전액관리제까지 시행되면서 일부 택시회사가 강제로 택시기사의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고 있다"며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협하는 원치 않는 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해 노동청이 전수 조사해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택시기사의 실제 근무 형태나 차량 운행 시간이 바뀐 게 없는데도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려는 의도로 회사와 노조가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법규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택시 사납금을 없애는 전액 관리제(월급제) 시행도 올해부터 강화됐다.
/연합뉴스
이들은 "대법원판결로 택시기사의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나 임금이 상승하고 전액관리제까지 시행되면서 일부 택시회사가 강제로 택시기사의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고 있다"며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협하는 원치 않는 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해 노동청이 전수 조사해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택시기사의 실제 근무 형태나 차량 운행 시간이 바뀐 게 없는데도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려는 의도로 회사와 노조가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법규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택시 사납금을 없애는 전액 관리제(월급제) 시행도 올해부터 강화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