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양천구청장 주민소환 추진…6월까지 서명요청활동(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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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청 "주민소환은 구정 발목잡기식 무개념 정치공세" 비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당한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에 대해 시민단체가 주민소환을 추진한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양천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받아 김 구청장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 요청 활동을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천구 선관위는 김 사무총장에게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한 사실을 구 선관위 게시판에 공표했다.
이에 따라 김 사무총장은 6월10일까지 양천구 유권자 수(약 38만명)의 15%인 5만6천870명에게서 서명을 받으면 주민소환을 청구할 수 있다.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구청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청구 서명 활동 기간은 60일이지만 해당 기간에 총선(4월15일)이 예정돼 있어 규정에 따라 마감일이 40일 늦춰졌다.
충분한 서명을 모아 주민소환 투표가 청구되고, 주민의 3분의 1 이상 투표해 투표자 중 과반이 동의하면 김 구청장은 직을 잃게 된다.
김 사무총장은 선관위에 밝힌 '청구 사유'에서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청장의 남편인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구속중)은 구청장 당선 축하금을 받은 의혹 등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양천구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인데도, 공식 사과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작년 10월 김 구청장 부부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수사를 거쳐 이 전 구청장을 구속기소했다.
김 구청장은 이런 주민소환 추진 움직임이 악의적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김 구청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국가 재난 위기상황에 지자체가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는 시점에 주민 소환을 시작하는 것은 구정을 발목 잡으려는 무개념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구 사유로 지목된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는 정당한 규정에 따른 행정 행위였다고 수 차례 밝혔다"며 "남편인 이제학 전 구청장의 재판도 현재 진행 중이며, 이 역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그 일을 계속 문제 삼아 퇴진을 요구하는 정치공세는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선관위 관계자는 "2013년 마포·종로구청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추진되다 서명부 미제출 등으로 무산된 이후 서울 구청장에 대한 주민소환 절차가 시작된 것은 약 7년 만"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양천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받아 김 구청장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 요청 활동을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천구 선관위는 김 사무총장에게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한 사실을 구 선관위 게시판에 공표했다.
이에 따라 김 사무총장은 6월10일까지 양천구 유권자 수(약 38만명)의 15%인 5만6천870명에게서 서명을 받으면 주민소환을 청구할 수 있다.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구청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청구 서명 활동 기간은 60일이지만 해당 기간에 총선(4월15일)이 예정돼 있어 규정에 따라 마감일이 40일 늦춰졌다.
충분한 서명을 모아 주민소환 투표가 청구되고, 주민의 3분의 1 이상 투표해 투표자 중 과반이 동의하면 김 구청장은 직을 잃게 된다.
김 사무총장은 선관위에 밝힌 '청구 사유'에서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청장의 남편인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구속중)은 구청장 당선 축하금을 받은 의혹 등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양천구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인데도, 공식 사과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작년 10월 김 구청장 부부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수사를 거쳐 이 전 구청장을 구속기소했다.
김 구청장은 이런 주민소환 추진 움직임이 악의적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김 구청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국가 재난 위기상황에 지자체가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는 시점에 주민 소환을 시작하는 것은 구정을 발목 잡으려는 무개념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구 사유로 지목된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는 정당한 규정에 따른 행정 행위였다고 수 차례 밝혔다"며 "남편인 이제학 전 구청장의 재판도 현재 진행 중이며, 이 역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그 일을 계속 문제 삼아 퇴진을 요구하는 정치공세는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선관위 관계자는 "2013년 마포·종로구청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추진되다 서명부 미제출 등으로 무산된 이후 서울 구청장에 대한 주민소환 절차가 시작된 것은 약 7년 만"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