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신종코로나` 피해기업에 고용유지 지원금...1인당 하루 6만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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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금은 노동자 1인당 1일 6만6천원(월 최대 198만원)이며 지원기간은 최대 180일이다.
고용부는 지원요건도 완화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조업(부분)중단 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앞서 2015년 메르스 사태와 2017년 사드 관련 여행업계 피해시에도 고용유지지원 제도를 통해 기업들의 경영위기를 지원한 바 있다.
나영돈 고용정책실장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 기업이 발생함에 따라 기업이 조업 중단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방관서에서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지원하는 등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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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지원금은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금은 노동자 1인당 1일 6만6천원(월 최대 198만원)이며 지원기간은 최대 180일이다.
고용부는 지원요건도 완화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조업(부분)중단 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앞서 2015년 메르스 사태와 2017년 사드 관련 여행업계 피해시에도 고용유지지원 제도를 통해 기업들의 경영위기를 지원한 바 있다.
나영돈 고용정책실장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 기업이 발생함에 따라 기업이 조업 중단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방관서에서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지원하는 등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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