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직장협의회 출범 준비…"의견 수렴해 운영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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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개정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원직장협의회법) 시행을 앞두고 소방 직장협의회를 안착시킬 수 있도록 설명회·교육과 의견 수렴, 운영규정 마련 등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소방청은 먼저 지난달 20∼21일 전국 소방관서 업무 담당자와 직원 등 600여명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2월부터는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전파교육을 하고 있다.
이어 직원들로부터 직장협의회 설립·운영과 관련한 질문과 건의사항을 파악 중이다.
1월에 1차 의견을 수렴했고 현재 2차로 건의사항을 받고 있다.
이후에는 직장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 직원 의견·건의사항을 정리한 업무편람을 마련해 보급할 계획이다.
오는 6월 시행되는 개정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은 경찰·소방공무원도 일반공무원처럼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했다.
직장협의회는 파업 등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소속 기관장과 근무환경 개선·업무능률 향상·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다.
소방청은 "기존에 소방공무원 고충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직원 중심 소통채널 '두드림'을 운영해왔으나 활동범위가 제한적이고 조직화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며 "직장협의회가 안정적으로 출범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소방청은 먼저 지난달 20∼21일 전국 소방관서 업무 담당자와 직원 등 600여명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2월부터는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전파교육을 하고 있다.
이어 직원들로부터 직장협의회 설립·운영과 관련한 질문과 건의사항을 파악 중이다.
1월에 1차 의견을 수렴했고 현재 2차로 건의사항을 받고 있다.
이후에는 직장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 직원 의견·건의사항을 정리한 업무편람을 마련해 보급할 계획이다.
오는 6월 시행되는 개정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은 경찰·소방공무원도 일반공무원처럼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했다.
직장협의회는 파업 등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소속 기관장과 근무환경 개선·업무능률 향상·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다.
소방청은 "기존에 소방공무원 고충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직원 중심 소통채널 '두드림'을 운영해왔으나 활동범위가 제한적이고 조직화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며 "직장협의회가 안정적으로 출범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