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12일부터 친환경 농수산물과 유기식품 등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행정기관과 지자체, 어린이집, 유치원 및 군대 등으로 확대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에는 이들 식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공공기관과 농어업 관련 단체 정도였다.

이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달 11일 개정 공포되고 5월 12일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각급 기관에 친환경 인증품의 사용을 확대토록 협조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 인증품 소비 확대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친환경 인증품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는 등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친환경식품 우선구매 요청대상, 지자체·어린이집으로 확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