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비 횡령 들킬까봐 업주 살해한 총무…징역 25년 확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고시원비를 횡령한 사실을 들킬까 봐 업주를 살해한 고시원 총무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 부천시의 한 고시원에서 총무로 일하던 A씨는 작년 1월 고시원 주방에서 일하던 업주 B(당시 61세)씨를 준비해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개인 계좌로 한 고시원 입주 예정자로부터 고시원 요금 22만원을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는데, 이 같은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다가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부터 범행 사실은 모두 인정했으나,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9명 전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재판부 역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은 "당시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정신적 충격과 공포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며 1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이를 유지했다.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 부천시의 한 고시원에서 총무로 일하던 A씨는 작년 1월 고시원 주방에서 일하던 업주 B(당시 61세)씨를 준비해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개인 계좌로 한 고시원 입주 예정자로부터 고시원 요금 22만원을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는데, 이 같은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다가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부터 범행 사실은 모두 인정했으나,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9명 전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재판부 역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은 "당시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정신적 충격과 공포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며 1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이를 유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