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간 원아 9명의 뺨·얼굴·등 101회 때리고 정서적 학대도
법원 "영유아 건강·발달 해치는 학대행위로 죄질 매우 나빠"

1∼2세 원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정서적 학대를 가한 40대 보육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다.

1∼2세 원아 상습 폭행 보육교사 징역 1년 6개월…법정구속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청주의 한 가정집에 차려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한 A씨는 2018년 1월 11일 오후 1시께 원아 B(2)군이 쌓여있던 블록을 넘어뜨리자 주먹으로 그의 등 부위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서 인정된 A씨의 폭행 혐의는 1∼2세 원아 9명을 대상으로 약 3개월간 101회에 달했다.

특히 울고 있는 원아의 뺨이나 얼굴을 손바닥과 가방으로 때리는 등 폭행 정도가 심한 경우도 많았다.

A씨는 원아들을 훈육할 때 고함을 지르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하고, 낮잠 시간에는 잠을 자는 원아들을 관찰하지 않고 컴퓨터를 하거나 동료 교사와 잡담을 하는 등 보호를 소홀히 한 방임 혐의도 받는다.

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보육교사의 책무를 저버리고 아직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1∼2세 영유아를 상대로 건강과 발달, 성장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다수이고 반복적인 범행으로 그 횟수도 많다"며 "피해 아동들이 부정적 영향을 받았을 게 분명하고, 그 부모들도 큰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