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교사 시절 여제자 상습추행 60대 징역 3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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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들 건전한 성적 발달 저해한 학대 행위"
중학교 교사로 재직할 때 여제자들을 상습 추행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청주의 한 여자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수업 중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과제를 내거나 행동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초 퇴직해 교단에서 물러났으나 지난해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교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 미투'(Me too·나도 당했다)가 제기돼 범행이 뒤늦게 사건화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지만,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데다 거짓으로 피고인을 해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제자이자 아동인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발달을 저해한 학대 행위로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 복구를 위한 아무런 조치 없이 반성하지 않고,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태도를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는 A씨와 같은 학교에 재직한 교사 B(48)씨도 학생들을 성희롱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B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범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을 참작해 벌금 300만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중학교 교사로 재직할 때 여제자들을 상습 추행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청주의 한 여자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수업 중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과제를 내거나 행동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초 퇴직해 교단에서 물러났으나 지난해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교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 미투'(Me too·나도 당했다)가 제기돼 범행이 뒤늦게 사건화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지만,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데다 거짓으로 피고인을 해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제자이자 아동인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발달을 저해한 학대 행위로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 복구를 위한 아무런 조치 없이 반성하지 않고,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태도를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는 A씨와 같은 학교에 재직한 교사 B(48)씨도 학생들을 성희롱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B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범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을 참작해 벌금 300만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