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6시께 전북 익산시 신흥동 자신의 집에서 동생(38)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생은 사채 4천700만원을 해결해달라고 요구하다가 모친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형량을 결정하는 데 고민이 많았다"며 "타인의 생명을 앗아간 행위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피고인은 어머니에 대한 동생의 폭행을 말리려다 범행을 저질렀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죄책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상황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