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살해 우즈베키스탄인 항소 기각…1심서 징역 20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6일 자기 어머니를 욕했다며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지난해 7월 31일 경북 한 도시 원룸에서 같은 국적 동료 4명과 술을 마시던 중 B(40)씨가 자기 어머니에 대해 욕하는 것에 격분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지만, 피해자가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무거워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A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지난해 7월 31일 경북 한 도시 원룸에서 같은 국적 동료 4명과 술을 마시던 중 B(40)씨가 자기 어머니에 대해 욕하는 것에 격분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지만, 피해자가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무거워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