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벼재배 농가 월급 받는다…시·농협 '월급제'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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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수매자금 당겨 매달 지급, 3월부터 9월까지 시범사업
경남 창원시와 지역 8개 농협이 6일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과 농민들이 벼 수매물량을 미리 약정한 후 농민들이 가을에 받을 수매대금을 매달 일정액으로 나눠 미리 받는 제도다.
창원시는 농업발전기금에서 5천만원을 활용해 농민들이 부담해야 할 이자 비용을 지원한다.
월급제 시행 기간은 오는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이다.
이 기간 농협은 신청 농민들에게 매달 30만원∼240만원씩, 7개월간 210만원∼1천68만원까지 월급 형태로 수매대금을 당겨 지급한다.
농업인 월급제를 희망하는 창원시 농민은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연합뉴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과 농민들이 벼 수매물량을 미리 약정한 후 농민들이 가을에 받을 수매대금을 매달 일정액으로 나눠 미리 받는 제도다.
창원시는 농업발전기금에서 5천만원을 활용해 농민들이 부담해야 할 이자 비용을 지원한다.
월급제 시행 기간은 오는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이다.
이 기간 농협은 신청 농민들에게 매달 30만원∼240만원씩, 7개월간 210만원∼1천68만원까지 월급 형태로 수매대금을 당겨 지급한다.
농업인 월급제를 희망하는 창원시 농민은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