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교사로 허위 등록…9천만원 가로챈 어린이집 운영자
가족과 지인 등을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한 뒤 국가보조금 9천만원을 가로챈 어린이집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어린이집 운영자 A(46·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동생과 지인 등을 통합교육시스템에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한 뒤 기본 보육료와 근무환경개선비 등 국가보조금 9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동생, 지인 등과 짜고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한 뒤 보조금을 가로채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이 장기간 이뤄져 죄책이 무거운데도 부당 수령한 보조금을 반환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