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최종판정 대비 10분의 1 수준…열연 상계관세율 인하 영향
美상무부, 한국산 송유관 반덤핑 예비 관세율 대폭 완화(종합)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송유관에 대한 반덤핑 예비 관세율을 대폭 완화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31일 한국산 송유관에 대한 반덤핑 3차 연례재심(2017년 12월 1일∼2018년 11월 30일) 예비판정을 통해 3.45∼4.81%의 관세율을 산정했다.

업체별로 보면 넥스틸 4.81%, 세아제강 3.4%, 나머지 한국 업체는 중간 수준인 3.99%다.

이번 예비판정 결과는 앞서 2차와 비교하면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 것이다.

상무부는 지난해 6월 10일 2차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넥스틸 38.87%, 세아제강 27.38%, 나머지 업체 32.49%의 고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상무부는 한국 업체의 열연코일을 사용하는 송유관에 대해 '특별시장상황'(PMS)을 적용해 이 같은 관세율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PMS는 수출국의 특별한 시장 상황 때문에 조사 대상 기업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관세율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보고 상무부 재량으로 결정하는 조사기법이다.

지난해 6월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1차 연례재심에서 포스코 열연 제품에 적용할 상계관세(CVD)율을 기존 41.57%에서 0.55%로 낮췄다.

이 결정이 송유관 판정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3차 연례재심 최종 판정은 5월께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종 판정에서도 낮은 관세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