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보존 대상 중요 국가정보자원 식별 완료
고용통계·인구이동 자료 등 107개 정부 데이터 보존 결정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국가 중요정보자원 식별작업 추진 결과 107개 정보시스템을 보존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고용노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농촌진흥청·문화재청·산림청·통계청 등 10개 기관이 보유한 322개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식별작업을 진행해 107개를 보존대상으로 선정했다.

노동부의 '고용노동통계조사 정보시스템', 통계청의 '인구이동 및 장래인구 추계 시스템', 산업부의 '국가표준인증통합 정보시스템'과 '광업정보 시스템', 문화재청의 '문화재 지리정보 통합시스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파관리정보시스템' 등이 보존대상에 포함됐다.

중요정보자원 식별작업은 정부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생산해 보유하는 각종 디지털 정보 가운데 중요정보가 유실되지 않도록 어떤 데이터를 보존할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행안부는 내년까지 46개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한 1천559개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중요정보자원 식별작업을 완료하기로 했다.

올해는 18개 기관의 756개 시스템을 대상으로 식별작업을 진행한다.

정보자원 식별작업 이후 단계에 필요한 조치도 마련한다.

보존대상 시스템의 보존주기를 설정하고 기관별 데이터 보존방안과 추적관리 방안도 구체화한다.

행안부는 국가가 축적한 방대한 디지털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해 활용할 수 있도록 2018년 전담조직인 정보자원보존기획단을 신설하고 정보자원 보존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