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시민안전종합보험 첫 지급…의료비 200만원 지원
대전시가 지난해 12월부터 '시민안전종합보험 제도'를 시행 중인 가운데 넘어져 다친 시민에게 첫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가 나왔다.

5일 대전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중순 서구 한밭수목원에서 넘어져 쇄골이 부러졌다.

병원 치료를 받은 A씨는 지난 3일 시민안전보험을 활용해 의료비 200만원을 받았다.

현재 A씨를 빼고도 보험료 청구 관련 16건이 접수돼 보험사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시는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로 후유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최대 2천만원을 지급하는 시민안전종합보험 제도를 운용 중이다.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도 시가 낸다.

대전시 관계자는 "어려운 일을 당한 시민들에게 빠짐없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