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받는 전달책 역할을 한 혐의로 40대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사기와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하기로 했다.

사기단은 지난해 10월 대구에 사는 피해자 B씨에게 전화해 "검찰 수사관이다.

당신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됐는데, 당신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거짓말했다.

이어 전화를 바꿔 받은 다른 공범이 "나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다.

당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니 금융감독원 직원 연락을 받으라"고 재차 안내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7시 14분께 금감원 직원 행세를 하며 B씨를 직접 만나 현금 1천만원을 받았다.

A씨는 사기 범행이라는 의심을 피하고자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계좌 추적민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서 1장을 B씨에게 건네기도 했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총 3차례에 걸쳐 3천700만원가량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라면서도 "전화금융사기는 다수 피해자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하고 사칭 대상이 된 공공·금융기관의 신용을 훼손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