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 수돗물' 은폐하려 탁도계 조작한 공무원 4명 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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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시장·전 상수도본부장 직무유기는 무혐의 결론
지난해 5월 '붉은 수돗물' 사태를 은폐하기 위해 정수장 탁도계를 임의로 조작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해양·안전범죄전담부(한윤경 부장검사)는 4일 공전자기록위작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A씨 등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 인천시 공무원 4명은 지난해 5월 30일 인천시 서구 공촌정수장 급수구역에서 남동구 수산정수장의 물을 대체해 공급하는 '수계전환' 과정에서 공촌정수장의 탁도를 측정하는 탁도계를 임의로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탁도 수치가 사고 기준인 0.5NTU를 초과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탁도기를 '보수' 모드로 전환한 뒤 수질검사 일지에는 탁도 수치를 0.06NTU로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태 발생 나흘째인 지난해 6월 2일에도 같은 방법으로 재차 허위의 탁도 수치를 수질검사 일지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공촌정수장 탁도계는 수돗물 탁도 수치가 0.12NTU 이상일 때 경보음이 울리도록 설정돼 있다.
평상시 공촌정수장 탁도는 평균 0.07NTU이지만 수계전환 이후 30분 만에 최대 0.24NTU로 3배 수준까지 수치가 치솟았고, 별도의 조치 없이 붉은 수돗물이 각 가정으로 공급됐다.
검찰은 기소 의견으로 경찰에서 송치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 7명 중 직접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3명은 불기소하고 나머지 4명만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직무유기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피소된 박남춘 인천시장과 김모 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검찰은 사태 발생 직후 수돗물 탁도가 먹는 물 기준 이상으로 급상승했다는 보고를 박 시장이 받지 못해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후에도 인천시장으로서의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거나 방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 시장에게 보고된 급수지역의 수돗물 탁도는 먹는 물 기준에 부합했기 때문에 주민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시장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와 관련해서는 "다각도로 수사를 했으나 인과관계 입증을 엄격하게 증명하도록 하는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해당 기준에 부합할 정도의 증거를 찾기 어려웠다"고 강조했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지난해 5월 30일 수계 전환 중 기존 관로 수압을 무리하게 높이다가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탈락하면서 발생했다.
인천시는 공촌정수장의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되는 26만1천세대, 63만5천명이 적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연합뉴스
인천지검 해양·안전범죄전담부(한윤경 부장검사)는 4일 공전자기록위작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A씨 등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 인천시 공무원 4명은 지난해 5월 30일 인천시 서구 공촌정수장 급수구역에서 남동구 수산정수장의 물을 대체해 공급하는 '수계전환' 과정에서 공촌정수장의 탁도를 측정하는 탁도계를 임의로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탁도 수치가 사고 기준인 0.5NTU를 초과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탁도기를 '보수' 모드로 전환한 뒤 수질검사 일지에는 탁도 수치를 0.06NTU로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태 발생 나흘째인 지난해 6월 2일에도 같은 방법으로 재차 허위의 탁도 수치를 수질검사 일지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공촌정수장 탁도계는 수돗물 탁도 수치가 0.12NTU 이상일 때 경보음이 울리도록 설정돼 있다.
평상시 공촌정수장 탁도는 평균 0.07NTU이지만 수계전환 이후 30분 만에 최대 0.24NTU로 3배 수준까지 수치가 치솟았고, 별도의 조치 없이 붉은 수돗물이 각 가정으로 공급됐다.
검찰은 기소 의견으로 경찰에서 송치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 7명 중 직접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3명은 불기소하고 나머지 4명만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직무유기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피소된 박남춘 인천시장과 김모 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검찰은 사태 발생 직후 수돗물 탁도가 먹는 물 기준 이상으로 급상승했다는 보고를 박 시장이 받지 못해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후에도 인천시장으로서의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거나 방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 시장에게 보고된 급수지역의 수돗물 탁도는 먹는 물 기준에 부합했기 때문에 주민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시장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와 관련해서는 "다각도로 수사를 했으나 인과관계 입증을 엄격하게 증명하도록 하는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해당 기준에 부합할 정도의 증거를 찾기 어려웠다"고 강조했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지난해 5월 30일 수계 전환 중 기존 관로 수압을 무리하게 높이다가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탈락하면서 발생했다.
인천시는 공촌정수장의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되는 26만1천세대, 63만5천명이 적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연합뉴스